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4일 흥신소사람찾기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