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